자연휴식년제1 칠선계곡 개방투쟁을 통해 살펴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의 허구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지정의 허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월15일부로 입장료 폐지에 따른 국립공원 훼손 우려 및 야생동식물보호 등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내 54개소 209.35k㎡(면적) 41.9km(구간)를 특별보호구로 지정한다고 공시하였다. 시행목적을 국립공원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 자원의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통제에 있다고 공시하고 있다. 부연하여 특별보호구 지정은 기존 휴식년제를 개선, 보완한 제도로 휴식년제를 특별보호구에 포함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 결국 입장료 폐지 이후 국립공원 정책은 특별보호구란 미명아래 단속과 규제위주로 돌변하고 있는 셈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칠선계곡 개방.. 2008. 2. 14. 이전 1 다음